○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2022-2세션 이후 이 사건 센터의 운영 중단 및 폐쇄’를 안내하면서 강의 재배정 및 재고용 여부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임을 고지하였던 점, 2022-2세션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 통지 없이 행해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2022-2세션 이후 이 사건 센터의 운영 중단 및 폐쇄’를 안내하면서 강의 재배정 및 재고용 여부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임을 고지하였던 점, 2022-2세션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2022-2세션 이후 이 사건 센터의 운영 중단 및 폐쇄’를 안내하면서 강의 재배정 및 재고용 여부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임을 고지하였던 점, 2022-2세션 종료 후 근로자들에게 강의실 카드키 반납과 사물함 정리를 요청하였는데 이는 통상 매 세션이 종료되는 시점이 아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시행하여 왔던 이례적인 조치인 점, 근로자들은 강의 이후 사용자의 객원교수가 관리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강사들에 해당하는 준회원으로 회원 등급이 강등되었던 점, 울산대학교 교직원 시스템에서도 소속 부서 정보가 퇴직부서로 변경되었으며 도서관 및 주차장 등 교내 시설도 출입이 불가하게 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2022-2세션 이후 이 사건 센터의 운영 중단 및 폐쇄’를 안내하면서 강의 재배정 및 재고용 여부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임을 고지하였던 점, 2022-2세션 종료 후 근로자들에게 강의실 카드키 반납과 사물함 정리를 요청하였는데 이는 통상 매 세션이 종료되는 시점이 아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시행하여 왔던 이례적인 조치인 점, 근로자들은 강의 이후 사용자의 객원교수가 관리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강사들에 해당하는 준회원으로 회원 등급이 강등되었던 점, 울산대학교 교직원 시스템에서도 소속 부서 정보가 퇴직부서로 변경되었으며 도서관 및 주차장 등 교내 시설도 출입이 불가하게 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