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3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한 시용근로자로 보인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해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3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한 시용근로자로 보인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1) (본채용 거부 사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두 차례 수습평가를 하였는데, 근로자가 1차 수습평가에서 30.6점, 2차 수습평가에서 31점을 받아 본채용 가능 점수 60점 미만인 점,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차 수습평가 점수 미달로 본채용 거부 대상자가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3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한 시용근로자로 보인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1) (본채용 거부 사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두 차례 수습평가를 하였는데, 근로자가 1차 수습평가에서 30.6점, 2차 수습평가에서 31점을 받아 본채용 가능 점수 60점 미만인 점,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차 수습평가 점수 미달로 본채용 거부 대상자가 1명이 더 있었는데, 그 대상자는 2차 수습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사용자가 제출한 수습평가 결과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2) (본채용 거부 절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전자문서(이메일)를 이용하여 ‘수습기간 평가 결과 안내’를 송부하면서 본채용(정규직 전환) 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1차 수습평가 점수가 정규직 전환 점수에 미달하여 추가적인 2차 수습평가 시행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수습기간 평가 결과 안내’를 통해 본채용 거절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서면 통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