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조합정관 및 운영규정에서 유급직원(계약직)의 임명 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대의원회의 인준(추인)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채용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인 점, ② 조합정관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판정 요지
근로자를 해고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사유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조합정관 및 운영규정에서 유급직원(계약직)의 임명 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대의원회의 인준(추인)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채용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인 점, ② 조합정관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 체결 이후 상당 기간 지난 시점에서 추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어 부당한 점, ③ 근로자가 6월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조합정관 및 운영규정에서 유급직원(계약직)의 임명 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대의원회의 인준(추인)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채용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인 점, ② 조합정관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 체결 이후 상당 기간 지난 시점에서 추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어 부당한 점, ③ 근로자가 6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구체적인 이유 제시도 없이 근로자에 대한 ‘대의원회의 채용 추인 부결’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정의관념에 배치된 점, ④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대의원회의 채용 추인 부결’을 해고 사유로 보더라도 그 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나, 근로자를 해고(계약해지)하면서 그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및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로 주장한 ‘대의원회의 채용 추인 부결’ 사유는 이 사건 해고 사유로 인정할 수 없
다.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통지서에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