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김○하의 턱과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뚝 친 육체적 성희롱행위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나머지 직장 내 괴롭힘, 부서장 허락 없이 반차 사용, 채용예정자 입사 거부 원인 제공의 징계사유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성희롱(신체 접촉)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징계가 유지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 직원의 턱·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해당 신체 접촉 행위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했
다. 징계양정도 비위의 심각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김○하의 턱과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뚝 친 육체적 성희롱행위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나머지 직장 내 괴롭힘, 부서장 허락 없이 반차 사용, 채용예정자 입사 거부 원인 제공의 징계사유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4가지 징계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지속?반복적인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입증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성희롱의 양태나 회수를 고려하면,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 통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