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15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이 사건 직위해제 이후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 처분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는 후행 징계 처분에 의해 실효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임금을 대부분 지급했는 등의 사유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사용자1, 2의 당사자적격 여부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사용자1이 설치한 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 이 사건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직위해제 이후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 처분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는 후행 징계 처분에 의해 실효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임금을 대부분 지급했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직위해제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이나 승진 또는 승급에 대한 불이익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취업규칙에 없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생각도 없다고 이 사건 사용자1이 진술한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