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단정적으로 진술하고, 재단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직원채용에 대해 언론에 여러 차례 제보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58조(징계사유)제2호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단정적으로 진술하고, 재단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직원채용에 대해 언론에 여러 차례 제보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58조(징계사유)제2호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와 제58조(징계사유)제3호의 “직원으로서의 품위손상이나 재단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단정적으로 진술하고, 재단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직원채용에 대해 언론에 여러 차례 제보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58조(징계사유)제2호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와 제58조(징계사유)제3호의 “직원으로서의 품위손상이나 재단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채용 비리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 재단의 내부 사실을 언론에 수차례 누설한 것은 재단과 사용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있어 2차 가해의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공익적 목적만을 위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여 근로자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 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