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사업장의 직원들이 대다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고, 임금대장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사용자의 주장에 부합되는 점, ③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사업장의 직원들이 대다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고, 임금대장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사용자의 주장에 부합되는 점, ③ 근로자가 매일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는 직원 1명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 ④ 설령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근로자
판정 상세
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사업장의 직원들이 대다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고, 임금대장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사용자의 주장에 부합되는 점, ③ 근로자가 매일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는 직원 1명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 ④ 설령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산정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