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로 2차례에 걸쳐 정직처분을 받았고, 관련 피해근로자들이 박물관 및 관계기관 등에 재직 중인 점, ②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에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로 2차례에 걸쳐 정직처분을 받았고, 관련 피해근로자들이 박물관 및 관계기관 등에 재직 중인 점, ②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에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로 2차례에 걸쳐 정직처분을 받았고, 관련 피해근로자들이 박물관 및 관계기관 등에 재직 중인 점, ②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에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박물관을 지휘·감독하는 기관장(관장) 직위로만 복직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전보 전후로 근로자의 급여 차이가 없는 점, ②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가 변경되었으나 감내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근로자가 기관장(관장) 직위로의 복직만을 고집하여 전보에 대해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전보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