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대표1은 근로자와 면접을 본 후 최종 합격 통보를 하였고 직급과 연봉 및 입사일을 정하였으며 이에 근로자는 당시 재직 중이던 기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 대표2는 대표1로부터 ‘인천사무소에 경력사원이 7월부터 출근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서면 통지 없이 행해진 채용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대표1은 근로자와 면접을 본 후 최종 합격 통보를 하였고 직급과 연봉 및 입사일을 정하였으며 이에 근로자는 당시 재직 중이던 기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 대표2는 대표1로부터 ‘인천사무소에 경력사원이 7월부터 출근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이의제기를 하거나 채용 상황을 살펴본 적이 없었던 점, 근로자는 회사가 공동대표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대표1의 합격 통보 외에도 대표2의
판정 상세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대표1은 근로자와 면접을 본 후 최종 합격 통보를 하였고 직급과 연봉 및 입사일을 정하였으며 이에 근로자는 당시 재직 중이던 기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 대표2는 대표1로부터 ‘인천사무소에 경력사원이 7월부터 출근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이의제기를 하거나 채용 상황을 살펴본 적이 없었던 점, 근로자는 회사가 공동대표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대표1의 합격 통보 외에도 대표2의 승인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근로자는 대표1에게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고 이에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대표1은 대표2가 뒤늦게 근로자의 채용을 반대하자 ‘채용을 취소한다’는 문자메시지를 근로자에게 발송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나.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 취소하면서 서면으로 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