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19. 11. 12. 박○○ 대표이사와 함께 회사의 공동대표로 취임하였다가 2020. 7. 20. 임○○ 공동대표가 취임하면서 공동대표에서 사임하고 부사장(비등기임원)으로 위촉되었음, ② 박○○ 대표이사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법인을 운영하였고,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19. 11. 12. 박○○ 대표이사와 함께 회사의 공동대표로 취임하였다가 2020. 7. 20. 임○○ 공동대표가 취임하면서 공동대표에서 사임하고 부사장(비등기임원)으로 위촉되었음, ② 박○○ 대표이사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법인을 운영하였고, 임○○ 공동대표는 최고기술책임자(CTO)로서 판교연구소에서 근무하였으며, 근로자는 부사장으로 위촉된 이후에도 최고운영책임자(COO)로서 서울본사에서 근무하면서 상당한 재량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19. 11. 12. 박○○ 대표이사와 함께 회사의 공동대표로 취임하였다가 2020. 7. 20. 임○○ 공동대표가 취임하면서 공동대표에서 사임하고 부사장(비등기임원)으로 위촉되었음, ② 박○○ 대표이사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법인을 운영하였고, 임○○ 공동대표는 최고기술책임자(CTO)로서 판교연구소에서 근무하였으며, 근로자는 부사장으로 위촉된 이후에도 최고운영책임자(COO)로서 서울본사에서 근무하면서 상당한 재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대표이사들과 함께 경영진 회의에 참석하였고, 2021. 7. 9.에는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임직원 중에서 유일하게 회의에 참석하였음, ④ 서울본사 소속 직원들이 근로자에게 근태를 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근태를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음, ⑤ 대표이사에게 일부 업무 내용을 보고하였으나 이는 위임받은 업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여겨짐, ⑥ 근로자는 회사 주식 1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2대 주주 또는 3대 주주의 지위에 해당함, ⑦ 연봉 또한 박○○ 대표이사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회사의 일반 근로자 평균의 2.5배에 이르는 등 일반 근로자들과 월등히 구분되는 대우를 받는 등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