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공사 계약, 부품 구매 등과 관련한 내부결재 품의서를 ‘공사총괄’로서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부사장이나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으므로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 수시로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있으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공사 계약, 부품 구매 등과 관련한 내부결재 품의서를 ‘공사총괄’로서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부사장이나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으므로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 수시로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사용자는 공사에서 적자가 발생하자 근로자를 참석시켜 적자 문제의 해결 방안에 관해 보고받은 사례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인다.사용자는 근로자
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공사 계약, 부품 구매 등과 관련한 내부결재 품의서를 ‘공사총괄’로서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부사장이나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으므로 공사 진행 상황에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공사 계약, 부품 구매 등과 관련한 내부결재 품의서를 ‘공사총괄’로서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부사장이나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으므로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 수시로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사용자는 공사에서 적자가 발생하자 근로자를 참석시켜 적자 문제의 해결 방안에 관해 보고받은 사례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인다.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월 700만 원의 보수를 고정급으로 지급하였으며, 근로소득세를 징수하고 4대 보험도 가입하였다.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현장소장이 구두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