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① 법인 등기이사로 등재됨과 동시에 주식의 35%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정관에 의해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부여되는 등 여타 근로자들과 구분되는 지위에 있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업무수행 시 상당한 지휘나 명령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① 법인 등기이사로 등재됨과 동시에 주식의 35%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정관에 의해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부여되는 등 여타 근로자들과 구분되는 지위에 있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업무수행 시 상당한 지휘나 명령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판단: 근로자는 ① 법인 등기이사로 등재됨과 동시에 주식의 35%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정관에 의해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부여되는 등 여타 근로자들과 구분되는 지위에 있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업무수행 시 상당한 지휘나 명령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회사의 출·퇴근 규율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던 점, ⑤ 매년 수억원의 배당금 수령, 통상적인 근로자보다 현저하게 우대받는 보수지급과 고가의 차량 제공, 통신비, 안식월 사용 등의 복리후생을 제공받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① 법인 등기이사로 등재됨과 동시에 주식의 35%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정관에 의해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부여되는 등 여타 근로자들과 구분되는 지위에 있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업무수행 시 상당한 지휘나 명령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회사의 출·퇴근 규율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던 점, ⑤ 매년 수억원의 배당금 수령, 통상적인 근로자보다 현저하게 우대받는 보수지급과 고가의 차량 제공, 통신비, 안식월 사용 등의 복리후생을 제공받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