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절 가능성이 있음을 밝힌 것에 불과할 뿐 해고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를 포기하고 퇴사하여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묵시적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는 국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면담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한 가운데 실제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없어 해고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용기간 평가 결과를 알리는 과정에서 본채용 거절 가능성을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나,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며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2022. 8. 1. 국장과의 면담 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항의하거나 이의 제기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