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운행차량을 회사에 반납 후 퇴근할 것을 지시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분회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배차시간을 정하여 업무 종료 후 차량 입고를 하도록 한 것은 양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운행 종료 후 입고하도록 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운행차량을 회사에 반납 후 퇴근할 것을 지시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분회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배차시간을 정하여 업무 종료 후 차량 입고를 하도록 한 것은 양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사용자가 운행차량을 회사에 반납 후 퇴근할 것을 지시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운행차량을 회사에 반납 후 퇴근할 것을 지시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분회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배차시간을 정하여 업무 종료 후 차량 입고를 하도록 한 것은 양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사용자가 운행차량을 회사에 반납 후 퇴근할 것을 지시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임금협정서상의 배차시간을 준수하도록 한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가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운행차량을 회사에 반납 후 퇴근할 것을 지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