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7조에도 신규 채용 시 수습기간 3개월과 수습기간 중 업무성적 불량, 직무수행 능력 미달 등의 사유로 본 채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중 해고는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7조에도 신규 채용 시 수습기간 3개월과 수습기간 중 업무성적 불량, 직무수행 능력 미달 등의 사유로 본 채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시용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해고통보서에 기재된 8가지 해고 사유 중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7조에도 신규 채용 시 수습기간 3개월과 수습기간 중 업무성적 불량, 직무수행 능력 미달 등의 사유로 본 채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시용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해고통보서에 기재된 8가지 해고 사유 중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업무 내용 숙지 미숙으로 인한 환자 컴플레인’, ‘메이슨 처방’ 등에 관한 일부 사실에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 이외에 달리 8가지 사유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② 시용근로자에 대한 채용 거부에 있어 그 사유를 통상의 해고보다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에 따르더라도 채용거부(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의 존재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