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계약 종료 이후 재근무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는 지급되지 않았기에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음식 배송 기사인 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할 두가지 의무를 갖게 되므로 근로자가 라이더로 다시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종료 이후 재근무를 시작하기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는 지급되지 않았기에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① 배달기사용 앱을 통해 콜 수락 여부를 자신의 판단하에 자유롭게 결정하였고, 콜 거절(미수락)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았으며, 특정 배송업무의 수행을 강요받지도 않은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③ 근무시간·장소를 본인이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근무한 점, ④ 사용자에게 이륜자동차 대여료를 지급하고 유류비도 자비로 부담한 점,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본인이 선택·결정한 배송건에 따른 배달료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구조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것으로 보여지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배달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⑥ 타 배달대행 회사의 배달업무를 병행하는 등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산재·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은 퀵서비스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도 해당 보험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