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10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횡령/배임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내부통제 준수사항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업무상 횡령(대외예치금)등‘, ‘징계절차 미준수‘, ‘신용대출한도 초과 취급‘, ‘거래 금융기관 부당지정 및 거래‘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다만 ‘내부통제 준수사항 위반‘은 2018년 부문검사 시와 2019년 정기검사 시 징계처분 사유로 제시한 사항이 세부적인 위반행태만 다소 다를 뿐 그 실질 내지 본질은 횡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실무책임자로서의 규정상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동일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중 업무상 횡령의 감독을 부실하게 한 점에 대한 부분은 이중징계가 아닌 점, 다른 징계사유들(징계절차 미준수, 신용대출한도 초과취급, 거래금융기관 부당지정 거래)을 고려하면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