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은 복무규정 제40조(성희롱의 정의) 및 동 규정 제48조(징계)제1호의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은 복무규정 제50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대응 기준 제13조(직장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복무규정 위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해고의 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복무규정상 성희롱 정의에 부합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비위의 성격과 심각성에 비추어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은 복무규정 제40조(성희롱의 정의) 및 동 규정 제48조(징계)제1호의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은 복무규정 제50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대응 기준 제13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처벌)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법인차량 사적 이용’은 인사규정 제60조(징계사유)제2호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사규정 제68조(징계양정의 기준 등) 및 [별표5] 징계양정기준 ‘8.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
나. 그 밖의 성폭력,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및 ‘11. 법령·정관·규정·지시·기타 금지의무 위반’ 항목을 적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면직(해고)’ 처분을 한 것은 그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징계혐의 행위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