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시용평가 결과 부적합할 경우 자진퇴사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와 각서를 작성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시용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알린 점으로 보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며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시용평가 결과 부적합할 경우 자진퇴사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와 각서를 작성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시용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알린 점으로 보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시용평가 결과 부적합할 경우 자진퇴사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와 각서를 작성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시용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알린 점으로 보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시용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시용평가표의 평가항목과 근로계약서의 평가항목이 대부분 일치하므로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업무매뉴얼을 제공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실수를 지적하고 근무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⑤ 근로자의 업무미숙과 실수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⑥ 근로자가 상사가 지시한 업무일지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⑦ 근로자가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사유는 정당하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본채용 거부통지서에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본채용 거부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