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이 사건 근로자가 노사 간에 체결된 것이라 주장하는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수탁컨소시엄)의 직인이 아닌 이 사건 근로자가 보관하던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운영규정에서는 ‘센터장’과 ‘직원’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근로자가 노사 간에 체결된 것이라 주장하는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수탁컨소시엄)의 직인이 아닌 이 사건 근로자가 보관하던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운영규정에서는 ‘센터장’과 ‘직원’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판단: ① 이 사건 근로자가 노사 간에 체결된 것이라 주장하는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수탁컨소시엄)의 직인이 아닌 이 사건 근로자가 보관하던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운영규정에서는 ‘센터장’과 ‘직원’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실제로 운영규정의 제정, 인사발령 및 업무분장 등 내부업무에 대한 결재·집행권을 행사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사업계획, 예산안 제출 및 보조금 교부신청 등 업무대표권을 행사한 점, ④ 사용자의 운영위원(이사 등)들과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사무처리에 관한 정보 및 과정을 일부 공유한 것이 사용종속관계에서의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이 사건 근로자가 노사 간에 체결된 것이라 주장하는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수탁컨소시엄)의 직인이 아닌 이 사건 근로자가 보관하던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운영규정에서는 ‘센터장’과 ‘직원’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실제로 운영규정의 제정, 인사발령 및 업무분장 등 내부업무에 대한 결재·집행권을 행사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사업계획, 예산안 제출 및 보조금 교부신청 등 업무대표권을 행사한 점, ④ 사용자의 운영위원(이사 등)들과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사무처리에 관한 정보 및 과정을 일부 공유한 것이 사용종속관계에서의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