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소멸하여 정직 처분을 취소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였으며 내용이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 요청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정직처분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하여 2022. 10. 7.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2. 10. 25.에 제기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이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여 정직 처분을 취소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