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서약서(감단직)에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각각 자필 서명을 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근로자의 수행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경우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서약서(감단직)에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각각 자필 서명을 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사용자가 본채용 거절로 삼은 ① 업무능력 미숙과 자질 부족, ② 근무태만, ③ 민원처리미숙으로 입주민과 마찰 ④ 관리소장의 지시 불이행, ⑤ 회사의 허가 없이 유인물 게시 ⑥ 근무지 무단이탈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서약서(감단직)에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각각 자필 서명을 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사용자가 본채용 거절로 삼은 ① 업무능력 미숙과 자질 부족, ② 근무태만, ③ 민원처리미숙으로 입주민과 마찰 ④ 관리소장의 지시 불이행, ⑤ 회사의 허가 없이 유인물 게시 ⑥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6가지 사유와 관련하여, ①, ②, ③, ⑤의 사유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고, 사용자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지만, ④와 ⑥의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근로자의 수행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경우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