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3개월간의 시용기간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3개월 경과 후 당사자 간 면담에서 근로자가 시용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2차 평가서와 수습종료통지서에 모두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 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3개월간의 시용기간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3개월 경과 후 당사자 간 면담에서 근로자가 시용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2차 평가서와 수습종료통지서에 모두 ‘수습기간 3개월 후 수습기간이 1개월 연장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는 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수습기간 연장을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3개월간의 시용기간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3개월 경과 후 당사자 간 면담에서 근로자가 시용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2차 평가서와 수습종료통지서에 모두 ‘수습기간 3개월 후 수습기간이 1개월 연장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는 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수습기간 연장을 인지하였을 뿐 아니라 사실상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수습직원 평과 결과 근로자는 본채용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1차 평가 이후 사용자로서는 시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음에도 근로자에게 만회할 기회를 주기 위해 시용기간을 연장하였으나 근로자는 2차 평가에서 더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근로자는 복무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근태 자료를 만드는 출퇴근 지문 인식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고, 사용자 소속 직원 대부분이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성차별, 타부서와의 마찰 등을 호소하며 원직 복직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 거부를 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