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매니저에게 들은 해고 의사 발언 표시를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 점, 지점 매니저가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하여 해당 지점의 직원 채용 시 직접 면접을 보고 검토를 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점, 근로자는 업무
판정 요지
사용자는 매니저에게 인사권한을 위임하였고, 매니저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매니저에게 들은 해고 의사 발언 표시를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 점, 지점 매니저가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하여 해당 지점의 직원 채용 시 직접 면접을 보고 검토를 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점, 근로자는 업무 과정에서 매니저에게 업무지시를 받고 사용자와는 직접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통화 시 인사업무는 매니저의 권한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매니저에게 들은 해고 의사 발언 표시를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 점, 지점 매니저가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하여 해당 지점의 직원 채용 시 직접 면접을 보고 검토를 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점, 근로자는 업무 과정에서 매니저에게 업무지시를 받고 사용자와는 직접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통화 시 인사업무는 매니저의 권한이 맞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점 매니저에게 각 지점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등에 관한 인사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전달한 행위에 대해서도 권한이 위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적시한 통지서를 전달한 바 없으므로 절차 가 위법하여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