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 마트관리관인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 기타)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 기타)의 비위행위는 공무직 인사관리규정 및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 기타)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과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가중형량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해고의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