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2.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성성희롱차별시정
핵심 쟁점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사무국 사무실 출입 제한, 업무용 컴퓨터 미지급, 사내 전산망 시스템 접근 권한 미부여, 원직 복직 요청 거부의 행위들을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여부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① 혼자 근무하게 하고 사무국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고, ②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하지 않고, ③ 사내 전산망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④ 원직복직 요청을 거부한 행위들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서 차별적 처우 등에 해당함
나. 어떠한 시정명령이 가능한지 여부사업주는 근로자에게 ① 지하 1층 사무국 사무실에 근로자의 상시 근무장소를 제공하고, ②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하고, ③ 사무국 사무실 시스템에 근로자의 지문을 등록하고, ④ 사내 전산망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⑤ 원직에 상응하는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