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신청 외 업체와 생산품 운송에 대한 자재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 외 업체는 자재운송계약에 따라 사용자의 생산품을 운송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신청 외 업체의 구인광고를 보고 신청 외 업체에서 면접을 거쳤고, 신청 외 업체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신청 외 업체와 생산품 운송에 대한 자재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 외 업체는 자재운송계약에 따라 사용자의 생산품을 운송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신청 외 업체의 구인광고를 보고 신청 외 업체에서 면접을 거쳤고, 신청 외 업체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있어 해고인지 합의해지인지에 대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 외 업체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
판정 상세
사용자는 신청 외 업체와 생산품 운송에 대한 자재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 외 업체는 자재운송계약에 따라 사용자의 생산품을 운송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신청 외 업체의 구인광고를 보고 신청 외 업체에서 면접을 거쳤고, 신청 외 업체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있어 해고인지 합의해지인지에 대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 외 업체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사용자와 신청 외 업체 간에 체결한 자재운송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작업 지휘권을 직접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