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 2. 8. 및 2022. 3. 30. 사전 승인 없이 업무시간에 늦게 복귀한 사실이 인정되고, 코로나19 자가격리기간 중 자택을 벗어나 다중이용시설인 미용실에 갔던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 2. 8. 및 2022. 3. 30. 사전 승인 없이 업무시간에 늦게 복귀한 사실이 인정되고, 코로나19 자가격리기간 중 자택을 벗어나 다중이용시설인 미용실에 갔던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시간 미준수 및 코로나19 격리지침 위반은 성실의무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견책은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 2. 8. 및 2022. 3. 30. 사전 승인 없이 업무시간에 늦게 복귀한 사실이 인정되고, 코로나19 자가격리기간 중 자택을 벗어나 다중이용시설인 미용실에 갔던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시간 미준수 및 코로나19 격리지침 위반은 성실의무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견책은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점, ② 근로자가 2021년에도 성실의무위반으로 경고 처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성하기보다는 변명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③ 집단생활을 하는 군부대 내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격리지침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견책은 징계사유에 비해 오히려 그 양정이 가볍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가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