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성희롱, 경진대회 관련 허위 보고 및 점수 조작, 내부직원에게 전문가 수당 지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원들에 대한 갑질 및 일용직 관련 자의적인 업무 처리, 외부 위원에게 전문가 수당 지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성희롱, 경진대회 관련 허위 보고 및 점수 조작, 내부직원에게 전문가 수당 지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원들에 대한 갑질 및 일용직 관련 자의적인 업무 처리, 외부 위원에게 전문가 수당 지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표창 이력이 있는 등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었어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성희롱, 경진대회 관련 허위 보고 및 점수 조작, 내부직원에게 전문가 수당 지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원들에 대한 갑질 및 일용직 관련 자의적인 업무 처리, 외부 위원에게 전문가 수당 지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표창 이력이 있는 등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었어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