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적 부담을 주는 개인적 만남 및 성적 요구 행위는 당사자 간 이성교제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규정에 없는 업무처리를 하여 사용자의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적 부담을 주는 개인적 만남 및 성적 요구 행위는 당사자 간 이성교제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규정에 없는 업무처리를 하여 사용자의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사적인 만남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회사에 대한 업무상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적 부담을 주는 개인적 만남 및 성적 요구 행위는 당사자 간 이성교제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규정에 없는 업무처리를 하여 사용자의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사적인 만남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회사 의 규정에 없는 업무처리로 사용자의 금전적 손해 발생 및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정직 3개월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의 조사 과정에서 징계사유를 인지하였다고 보이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