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1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2가 지부의 요청대로 유급조합활동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1은 지부가 유급조합활동 시간 보장을 요구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2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여부유급조합활동을 규정한 단체협약의 내용, 유급조합활동을 횟수?시간의 제한 없이 보장하는 관행이 정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2가 지부의 요청대로 유급조합활동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