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성차별시정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방송국과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 아나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제법상 차별시정 신청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은 계약의 형식에 불과할 뿐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는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2016. 4. 25.부터 2년이 초과된 시점인 2018. 4. 25.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차별시정 신청 당시 근로자는 더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신청기한도 모두 경과하였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
다. 또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고, 단시간근로자라고 볼 만한 근거나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