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2.12.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의 조합비 공제거부 및 교육시간 무급 처리 행위는 조리사의 조합 가입을 방해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조리사 등의 사용자성 여부조리사 및 점포장 조리사들의 업무와 직책 등을 볼 때 이들이 노조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단체협약 적용시점조리사가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조리사들이 지회에 가입한 시점부터 바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다. 부당노동행위인지사용자는 조리사의 조합원 지위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뿐 적극적으로 단체협약 불이행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조합비 공제거부 및 교육시간 무급 처리 행위는 조리사의 조합 가입을 방해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라. 하지만 이 사건 노동조합에 새로 가입한 조리사들이 판정일 기준 모두 탈퇴하여 이들이 받은 불이익을 원상으로 회복하라는 부분은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