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은 3개월로 ‘본 계약은 상기 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 종료되며,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중 해고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은 3개월로 ‘본 계약은 상기 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 종료되며,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여 본채용 결정 전 업무적격성 평가의 성격이 있는 근로계약임을 표시하고 있고,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 위와 같은 시용근로계약이라 주장 또는 인식하고 이에 대해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2022. 7.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은 3개월로 ‘본 계약은 상기 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 종료되며,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여 본채용 결정 전 업무적격성 평가의 성격이 있는 근로계약임을 표시하고 있고,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 위와 같은 시용근로계약이라 주장 또는 인식하고 이에 대해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2022. 7. 29. 임원회의에서 매장 매니저의 평가서를 근거로 본채용 거부를 의결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의록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근태보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평가서의 근태 항목은 S등급을 부여한 점, ③ 평가서상 경위서 및 징계 항목에 “구두경고를 2회 받거나 경위서를 2회 제출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였으나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④ 본채용 거부 사유의 하나인 2022. 7. 28. 고객과의 다툼을 평가서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제시하지 못한 점, ⑤ 수습종료 및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상 협업 자세 기준 미달 사유의 근거가 불분명한 점 등 시용 중 해고는 수습평가서의 작성 경위, 수습평가서 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사실에 대한 입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용기간 중 해고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