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28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2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성희롱차별시정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업주가 근로자의 경력 사칭, 업무 능력 부족, 지시 불이행의 사유로 퇴사를 강요한 것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 시정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업주는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요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무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요청한 후 사업주의 승인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결근 중인 점, 근로자가 무급휴가 필요성 판단에 필요한 사건경위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않은 점, 사직을 권고한 것이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 및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것이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것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