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둠을 규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둔다는 것과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단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③ 근로자도 위 근로계약서 조항을 인지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둠을 규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둔다는 것과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단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③ 근로자도 위 근로계약서 조항을 인지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근거로 제시한 평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둠을 규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둔다는 것과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단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③ 근로자도 위 근로계약서 조항을 인지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근거로 제시한 평가표상 평가 항목이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평가자 중 인사팀장이 근태 및 규칙 준수여부를 평가하면서 근로자의 동료 부서원의 의견을 들어 5점 만점에 3점만을 부여한 것이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하지 않은 또 다른 평가표가 존재하며 두 평가표 모두 부서장이 평가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부서장이 비슷한 평가항목에 대해 근로자에게 제시한 평가표에서는 중간 이하의 점수를 준 반면 제시하지 않은 평가표에서는 만점 이상의 점수를 주어 평가 기준이 일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능력보다는 태도에 중점을 두고 본채용을 거부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는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