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취소 및 축소된 행사의 예산을 전부 시행된 것처럼 납품 검수 후 하청업체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행위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지급에 해당하고, 총 34회 하청업체의 법인카드를 회사의 승인 없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들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회계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취소 및 축소된 행사의 예산을 전부 시행된 것처럼 납품 검수 후 하청업체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행위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지급에 해당하고, 총 34회 하청업체의 법인카드를 회사의 승인 없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들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회계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취소 및 축소된 행사의 예산을 전부 시행된 것처럼 납품 검수 후 하청업체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행위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지급에 해당하고, 총 34회 하청업체의 법인카드를 회사의 승인 없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들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회계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에게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한 점,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근로자는 회사의 마케팅 총괄이자 현재 CNS 비즈니스 사업부문 총괄 임원으로 담당업무와 역할 등에 비추어 더 중한 책임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실체적인 소명권을 보장받았으며 징계위원회 결정문을 근로자에게 통보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