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1은 종전 수탁업체와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고용승계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1이 원청인 사용자2와 체결한 도급계약상에도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현장에서 수탁업체 변경 시 종전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1은 종전 수탁업체와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고용승계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1이 원청인 사용자2와 체결한 도급계약상에도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현장에서 수탁업체 변경 시 종전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도 없
다. 따라서 사용자1에게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근로자는 사용자2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종전 수탁업체
판정 상세
사용자1은 종전 수탁업체와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고용승계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1이 원청인 사용자2와 체결한 도급계약상에도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현장에서 수탁업체 변경 시 종전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도 없
다. 따라서 사용자1에게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근로자는 사용자2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종전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종전 수탁업체와 사용자1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제시하는 자료만으로 사용자2가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