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2.12.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인사발령은 강등으로 볼 수 없으나, 배치전환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며,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은 있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발령이 징계로서 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는 직위나 직급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강등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에서 최근 1년간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팀원으로 인사발령 된 사례가 20건으로 확인되는 등 인사발령을 징계로서 강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가 아니라면) 인사발령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인사발령은 근로자의 직무 내용이나 근무지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인사처분으로 배치전환에 해당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
다. 인사발령(배치전환)이 정당한지 여부배치전환은 조직개편의 결과로 근로자의 기존 직책이 폐지되었으므로 필연적으로 그 소속 및 직책, 담당 직무 등이 변경되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배치전환으로 근로자가 장기간 새로운 직책과 업무를 부여받지 못함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배치전환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