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무실에 CCTV 어플을 다운받은 휴대폰을 설치하고 촬영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일반적인 현관 외부에는 거치와 전원 등의 문제로 인해 휴대폰을 CCTV로 설치하기 매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택배분실을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무실에 CCTV 어플을 다운받은 휴대폰을 설치하고 촬영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일반적인 현관 외부에는 거치와 전원 등의 문제로 인해 휴대폰을 CCTV로 설치하기 매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택배분실을 확인하기 위해 굳이 휴대폰에 CCTV 어플을 설치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주장대로 테스트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무실에 CCTV 어플을 다운받은 휴대폰을 설치하고 촬영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일반적인 현관 외부에는 거치와 전원 등의 문제로 인해 휴대폰을 CCTV로 설치하기 매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택배분실을 확인하기 위해 굳이 휴대폰에 CCTV 어플을 설치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주장대로 테스트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테스트를 목적장소인 자택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설치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고, 1개월 이상 CCTV 어플이 설치된 휴대폰을 사무실 내에서 계속 구동할 이유도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음성이 녹음되거나 신체 일부가 촬영될 수 있었음에도 동료 직원들에게 테스트를 위해 촬영 중이라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고,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동료 직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직장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매우 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중징계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표창 등을 고려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회사의 징계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징계결과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