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인수인계서, 2분기 노사협의회 자료, 연차사용촉진제 운영계획 등을 볼 때 근로자는 회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연차사용촉진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 계획의 업무부서를 총괄하는 중간관리자(인사팀장)인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인수인계서, 2분기 노사협의회 자료, 연차사용촉진제 운영계획 등을 볼 때 근로자는 회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연차사용촉진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 계획의 업무부서를 총괄하는 중간관리자(인사팀장)인 근로자가 관리책임을 태만히 함으로써 직원들의 2차 연차사용촉진 조치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하여 회사가 연차수당을 과다지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2차 연차사용촉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인수인계서, 2분기 노사협의회 자료, 연차사용촉진제 운영계획 등을 볼 때 근로자는 회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연차사용촉진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 계획의 업무부서를 총괄하는 중간관리자(인사팀장)인 근로자가 관리책임을 태만히 함으로써 직원들의 2차 연차사용촉진 조치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하여 회사가 연차수당을 과다지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2차 연차사용촉진 조치 미실시는 사용자의 복무규정상 성실의무에 반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2차 연차사용촉진은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6]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렇다면 이 [별표6]에 따른 징계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는 2022. 1. 최초에 있었던 징계(정직)에서 징계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이러한 최초의 징계가 본 건 징계에도 영향을 미쳤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견책에는 그러한 하자가 없었고, 새로운 징계사유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