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가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여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가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여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가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여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등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하청업체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업무의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해고의 통보도 하청업체에서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하청업체가 여러 차례 근로자에게 복직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사용자에게는 이러한 형태의 하청업체가 이미 10여 곳 이상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로서 행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가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여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등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하청업체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업무의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해고의 통보도 하청업체에서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하청업체가 여러 차례 근로자에게 복직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사용자에게는 이러한 형태의 하청업체가 이미 10여 곳 이상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로서 행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