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02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구제신청의 일부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일부 배차(승무)정지는 존재하지 않으며, 나머지 배차(승무)정지 및 정직은 정당하고, 사용자가 행한 일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1차 배차(승무)정지 및 전속차량 변경 조치는 발생 시점이 구제신청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나. 노동조합은 조합원 1인이 된 후 1년 이상이 지나지 않아 단체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음
다. 배차(승무)정지는 인사명령으로 근로자가 배차(승무)정지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이 있고, 2차 배차(승무)정지는 근로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입은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 내의 것이므로 정당하고, 3차 배차(승무)정지는 존재하지 않음
라. 정직은 취업규칙 등에 근거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가 고의로 사실을 왜곡 조작하는 등 사용자의 명예 및 신용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여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마. 근로자에 대한 2차 배차(승무)정지 및 정직은 2022년도 임금협정서,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입증도 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