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근로자는 대성종합관리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음에도 관리사무소장이 실질적으로 청소업무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사용자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가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여야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대성종합관리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음에도 관리사무소장이 실질적으로 청소업무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사용자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가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여야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 판단: 근로자는 대성종합관리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음에도 관리사무소장이 실질적으로 청소업무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사용자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가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여야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관리사무소장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현장의 관리자 역할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임금의 지급 의무 등 사용자로서 행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대성종합관리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음에도 관리사무소장이 실질적으로 청소업무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사용자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가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여야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관리사무소장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현장의 관리자 역할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임금의 지급 의무 등 사용자로서 행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