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1.03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점장에 비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에 있어 우위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점장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정직 1개월 징계에 대해, 근로자가 점장으로서 행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가 유지되었
다.
핵심 쟁점 점장의 부하직원 관리 과정에서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점장의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가 인정되었
다. 정직 1개월 처분이 비위의 심각성에 비추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점장에 비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에 있어 우위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점장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나아가 근로자의 행위가 점장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업무환경을 열악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아가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