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직책해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책수당의 감소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고, 기업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는 제재인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직책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나,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견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책해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책수당의 감소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고, 기업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는 제재인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직책해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당초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직책해임을 하였는데 ‘견책의 정당성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직책해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책수당의 감소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고, 기업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는 제재인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직책해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당초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직책해임을 하였는데 ‘견책의 정당성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사용자의 당초 직책해임의 이유가 된 비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책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견책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 다른 관용 차량이나 개인 차량 등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 차량의 안전띠 고장·수리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여 동승자를 위험에 노출케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징계양정) 견책은 사용자의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가벼운 것이고, 당시 개인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차량을 이용할 수 있었던 점, 징계 감경사유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고 징계의 양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인 점, 표창 등 그 밖의 징계를 감경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징계절차)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