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내?외부 조사기관을 통해 조사한 결과, 신고인과 참고인 진술 등이 상세하며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근로자의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한 인정되며, 근로자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내·외부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의 내·외부 조사에서 확인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해고 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신고인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었고, 비위의 정도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내?외부 조사기관을 통해 조사한 결과, 신고인과 참고인 진술 등이 상세하며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근로자의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한 인정되며, 근로자가 제출한 반박 입증자료의 증명력이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징계이력, 근로자의 지위,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공공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