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1.04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받은 형량은 인사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인사규정에 따른 직권면직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
판정 요지
인사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가 발생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받은 형량은 인사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인사규정에 따른 직권면직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직권면직 절차에 대하여 해고의 서면 통지 외에 규정된 바가 없고,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정당하다.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받은 형량은 인사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인사규정에 따른 직권면직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직권면직 절차에 대하여 해고의 서면 통지 외에 규정된 바가 없고,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