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2가지(2020. 3. 23. 노래방에서 한 성희롱적 행위와 2020. 3. 30. 서울 출장 중 자동차 안 성적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2가지(2020. 3. 23. 노래방에서 한 성희롱적 행위와 2020. 3. 30. 서울 출장 중 자동차 안 성적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는 성희롱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으로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낮은 수준의 성인지 감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피해자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지점장으로서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지위에
판정 상세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2가지(2020. 3. 23. 노래방에서 한 성희롱적 행위와 2020. 3. 30. 서울 출장 중 자동차 안 성적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는 성희롱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으로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낮은 수준의 성인지 감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피해자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지점장으로서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성희롱 행위를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사용자는 경합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에 따라 위 2개의 징계사유에 4개의 1차 징계사유를 참작하여 최종 해고를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제재심의위원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한 것은 적법하고, 근로자는 이사회 개최 전 조사과정에서 상임감사로부터 혐의사실을 모두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원심 및 재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받아 방어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