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은 근로자의 사유서 등으로 확인되며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99조(징계)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태불량으로 인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그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로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은 근로자의 사유서 등으로 확인되며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99조(징계)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의 단체협약에 징계는 5개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고, 입사한 이후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근로자에게 징계 4번째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며, 징계 형평성에도 신청 외 직원에 비해 과하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은 근로자의 사유서 등으로 확인되며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99조(징계)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의 단체협약에 징계는 5개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고, 입사한 이후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근로자에게 징계 4번째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며, 징계 형평성에도 신청 외 직원에 비해 과하여 징계양정이 적절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는 단체협약 제25조에 따른 징계위원회 위원, 조합,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였고,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에 징계사유를 ‘다수의 근태불량’으로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충분하게 고지하지 않아 소명기회 부여가 적절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 의결자료도 존재하지 않아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사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다.